대전시는 오는 18-29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이다. 시는 매년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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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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