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 참여 기업 부족은 과제로…"2년 후 운영 결과 평가 대비해야"

대전시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는 13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2030 바이오산업 전략 수립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대덕특구가 있어 원천기술 확보가 쉽고 300여 개의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해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체유래물은행이 있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 일원 31만 6439㎡다.

대전지역 체외진단기기 업체들은 연구 임상 단계에서 필요한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신속하게 무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기반 구축,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등에 320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기업의 체외진단기기나 시약개발, 상용화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검체를 하나의 `플랫폼` 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검체 확보 방안은 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 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을 간소화해 기업들의 바이오·의료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돕는 게 대전 규제자유특구의 핵심 역할이다.

지역에는 바이오 분야 코스닥 상장기업이 20곳에 이른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핵심 사업에 참여할 기업수를 늘려야 하는 숙제도 있다. 시가 추진할 핵심 사업은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과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이다.

이 중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에 참여 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은 10여 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여 개 이상의 참여 기업·기관이 있는 타 지자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적은 숫자다.

이는 2년 후 운영 결과 평가의 중요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를 둘러싼 반대 의견도 넘어야 할 과제다.

대전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시장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본격화될 사업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미 수차례 보완과정을 거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했다"며 "규제완화는 생명윤리 침해가 아닌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측면"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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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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