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6명이 상시 활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지난 10월 말까지 309건을 적발해 45건을 사법처리했다.

지청은 지난해도 445건을 적발해 33건을 사법처리했다.

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