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 밖에 두고 있어 사익편취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 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감소했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는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지만, 동시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면서 지배구조 투명화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밖에 계열사를 둘 경우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주회사 밖 계열사는 총 170개로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상장사))기업은 81개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28개까지 포함하면 총 109개로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달한다. 예년(57%)에 비해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애경은 총수2세가 회사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 그룹의 계열사 올품은 총수2세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하림지주의 지분 4.3%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은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지분 0.02%를 갖고 있다.

한편,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1조 6570억 원) 대비 2398억 원 증가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법령상 한도인 200%를 훨씬 밑돌고 있었다. 지주회사의 91.3%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었으며 100%를 넘는 지주회사는 15개였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3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42.8%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집계됐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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