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 드는 양상이다. 1991년 안면도가 관광지로 지정돼 개발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사업자가 사업의 성사 여부를 가늠할 투자이행보증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서 사업이 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가 기간 연장이란 특혜까지 준 모양인데 기간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안면도 개발사업은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후 1개월 안으로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하고 1년 내 추가로 100억 원을 내도록 돼 있다. 1차 보증금 납부시한이 9일이었지만 사업자가 연장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날짜 납부가 여의치 못한 건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면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자는 유성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각 납부한데 이어 터미널 조성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날짜도 어겨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안면도 개발사업 역시 애초에 불안을 떨쳐내기가 힘들었다. 사업자가 이 사업을 위해 급하게 설립한 신생회사란 점이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사업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 투자이행보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 안면도 사업자는 본 계약 때 투자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지만 성사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했다고 보는 편이 높다.

30년 가까이 표류해온 안면도 사업은 두 차례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본 계약 실패란 경험을 겪었다. 그래서 본 계약까지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다. 사업자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선 협약대로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 충남도민과 안면도 주민들의 우려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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