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갱신이 제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악용해 갭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앞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은 HUG의 전세보증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시행일 이전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은 제한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한 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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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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