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 원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 1.5%, 일반형 2.5% 저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그간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 제공되던 것이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현재 100만 가구에서 2022년 136만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주거급여 확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확대를 위해 협의를 진행해 지난 달에 동의를 얻어냈다.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아 수요가 몰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했다"며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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