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적용…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과제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의무채용을 향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혁신도시법은 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후에도 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생들은 내년 4월부터 대전에 소재한 17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일정 비율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 연간 채용 규모는 3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30%에 달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 기관의 대전 인재 의무채용 규모는 내년 700여 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지역 인재 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은 통과됐지만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대전과 충남이 유일하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과 충남에 각각 1개소씩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이건 규모 등에 대한 용역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다 여타 지역의 견제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도시법을 공동 발의한 이은권 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은 "그동안 대전의 젊은이들이 공공기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해소되게 됐다"며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동 발의자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도 본회의 통과 직후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대전의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며 "이 법이 시행이 전에 2~3월 등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