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정부는 지난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껏 정부의 아동정책이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 중심의 시혜적 관점이었다면, 모든 아동들에 대해 권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었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 전문가로서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개 영역 16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졌고,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이기에 아동복지 현장은 새로운 기대와 함께 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성공적 실현을 위해 몇 가지 보완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 증원 및 아동복지과 조직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 사례관리는 전문적 서비스를 위해 민간인이 수행하게 되면서 모든 기초 자치단체는 현장조사 인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 광역 자치단체가 아동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보육, 돌봄 등의 업무부서가 아동복지과로 조직·편성돼야 한다. 요보호 아동만을 위한 공공인프라도 부족한데,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4대 분야 16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세배 많은 공무원 인력이 증원돼야 가능하다.

둘째, 학교 안팎의 초등 돌봄 공백 해소이다. 초등 돌봄의 공백으로 2018년 신학기에 1만5841명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현재의 초등 돌봄에 대한 양과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고,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초등 돌봄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8대 2인 비율을 일반아동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 또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종사자의 우수성과 직결되기에 우수한 종사자 확보를 위해 아동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선돼야 한다.

셋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조항 삭제이다. 우리 사회는 학교와 가정에서 늘 체벌이 존재해 왔고, 체벌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라 생각해 왔다. 이는 체벌이 아니어도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당화 돼서는 더욱 안 되기에 징계권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과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정부는 적극 노력하고,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의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의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입양기관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이다. 입양은 정부 위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입양이 성공할 때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양으로 수익을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한 오류를 야기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입양기관에 경상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입양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인프라 구축이다. 과도한 교육열 속에 물질은 풍요해졌으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아동의 삶 전반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서 학교와 방과 후에도 놀 수 있는 환경과 부모들에 대한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 놀이전문가 및 놀이 디자이너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NGO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수반돼야 한다. 또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아동의 삶이 있고, 시민이 있는 곳에 아동이 있고, 아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임을 기억해 모든 정부 정책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법과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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