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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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고비를 넘어선 이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까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포함한 165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20번째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괄 또는 개별 심사로 진행될지는 아직 점칠 수 없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도 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부(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의무 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을 적용받게 될 대전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곳이다.

이들 기관의 연간 채용 규모는 3000여 명에 이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전체 채용인원의 30%에 달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내년 700여 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9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지역 학생들에게도 공공기관 의무채용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17개 공공기관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갖게 된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해 지난 2월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찾아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개정안 통과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상임위 통과 여부를 낙관하긴 이르지만 (상임위, 본회의 통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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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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