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재들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주게 될 혁신도시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체계·자구 심사작업을 벌인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중이었다. 국토위 법안소위,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개월여 만에 세 번째 관문 앞에 이르렀는데 법사위 심사 안건 순번상 오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공포 및 시행을 위한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별 다른 문제는 없을 듯하다.

이 법안은 사실상 대전 지역인재들을 위한 맞춤 법안의 성격이 짙다. 법안 요지는 혁신도시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역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혁신도시 부재에 따른 불이익, 불합리가 지역인재들의 채용 문제에까지 불똥이 튀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안에는 기존의 이런 역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명시 규정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전권 17개 공공기관들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올해 채용계획 인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내년에 600명 정도를 시작으로 이후 최대 900명 선까지 지역인재들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충청권 3개 시·도 지역인재들도 이 법안 효과를 보지 못하진 않는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문제가 시행령으로 수렴되면 시·도 행정경계가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부분은 4개 시·도와 공공기관들 간 협약 등의 형태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혁신도시는 대전·충남을 관통하는 최대 이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시간을 단축해야 지역인재들의 취업 걱정을 덜 수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서두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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