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 위법행위,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 까지 상향

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고 임대주택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민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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