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성적도 반영…大1부터 관리 필요

<표> 법학전문대학원 대학별 특성화 분야. 종로학원하늘교육 제공
<표> 법학전문대학원 대학별 특성화 분야. 종로학원하늘교육 제공
지난 11년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경쟁률을 볼 때,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꾸준히 5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법조인에 대한 선호는 높은 편이다.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고 싶은 중·고교 학생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서 3년간의 법학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결코 수월하지 않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일반 4년제 대학의 학과(부)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에 해당돼야 한다. 법학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매년 7월 둘째 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30 문항, 추리논증 영역 40 문항, 논술 2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가려내며, 원점수 기반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는 10월 초에 있으며, 가·나군에 각 1개 대학씩 총 2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경북대·동아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가·나군 분할모집을 하며, 가·나 군을 동일 대학으로 지원해도 무방하다. 대학마다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이 다르기에 법학적성시험, 어학성적, 대학성적, 서류 및 면접 등 각각의 요소별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국 25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20-40%까지 법학적성시험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텝스(TEPS)·토플(TOEFL)·토익(TOEIC) 등 공인어학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고득점별로 차등 배점하는 대학들이 있는 반면 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와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마다 공인어학성적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는 텝스와 토플 성적만 제출할 수 있는데 TEPS 개정 후 성적으로 387점 이상 또는 TOEFL IBT 99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고려대는 TOEIC 815점, TOEFL IBT 94, TEPS 657점, IELTS 6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수 전 2년 내 성적만 유효하며, 대학마다 적용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 지원 시점을 고려해 어학 성적 을 따야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도 대입과 마찬가지로 대학별 전형 변화에 따라 지원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서강대는 가·나군 분할모집에서 모두 지원자가 증가했는데, 지난해까지 공인영어성적을 20% 반영하던 것을 올해 일정점수 자격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지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학부시절 취득한 성적도 반영하며 최종 서류, 면접까지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즉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어학성적, 법학적성시험 대비와 함께 대학 1학년부터의 학점 관리, 사회활동, 연구 및 경력, 봉사활동 등을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가 본인의 진로 및 역량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고 적합성이 높은 대학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허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으로 보면, 법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비 법학사 출신의 합격률이 77.62%로 매우 높았다"며 "비 법학 계열 학부에 진학하더라도 전공을 변경하거나 복수 전공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전공 학점 관리와 함께 어학 성적을 갖추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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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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