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른바 자녀의 스펙을 쌓기 위한 공동저자 등재다. 교육부가 전국 15개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감사결과 서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저자로 오른 일부 미성년 자녀들은 대학에 편입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 이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미성년자 논문 11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한심하다.

밤낮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도 이름을 올리기 쉽지 않은 논문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전국 대학에서 이러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전국 50개 대학 교수 87명이 논문 139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구에 기여한 경우도 있겠지만 미성년임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적발된 사례 중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과제 논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지원 연구논문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당 저자`로 올린 것이다.

문제는 대학교수 논문 연구 참여에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따르다 보니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는 `특혜`가 늘어났다. 교수들 입장에선 규정 위반이 아닌 만큼 자녀의 스펙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행위가 확인돼도 현행 징계시효가 3년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정하면 된다. 부정행위 적발 땐 처벌 역시 현행보다 대폭 강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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