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5일과 18일 양일 찾아가는 주거급여 신청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15일 대흥동과 중촌동, 18일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역 통장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수급범위 확대 안내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44%(4인 가구 기준 203만 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이 많은데, 이번 홍보활동으로 많은 대상자가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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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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