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산림 훼손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13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국유·사유림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1만 485건에 피해면적은 4229ha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 1134ha, 2017년 3735건 1632ha, 2018년 3084건 1463ha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도 1345억원으로 연간 448억원에 달했다.

불법 산림 훼손의 원인은 대부분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간 7695건에 면적은 1397ha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이어 무허가 벌채 914건(316ha), 도벌 76건(11ha) 등이 뒤를 이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2ha)에 달했다.

산림 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면적은 253.7ha나 됐다.

이처럼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225명이 고작이어서 단속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유림 전체 면적이 161만 8000ha인 점을 고려하면 특사경 1인당 담당해야 할 면적은 7191ha에 이르지만 이마저도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 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단속과 수사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인 불법 산지 전용과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어 이를 단속할 인력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훼손된 산림은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산림청은 드론 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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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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