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사업계획 단계에 머물던 문화문화공원 도계위 상정 앞둬

대전지역 마지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문화문화공원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전망이다.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 34개월만에 사업 시행 여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 측이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벌인다. 애초 지난달 심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기존 4만 6000㎡에서 3만㎡로, 공동주택 가구수는 890세대에서 610세대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가결했다. 도공위 첫 심의에서 △사유지 매입면적 30% 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 등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를 보완된 것이다. 사업 제안서 접수 당시에는 비공원시설 면적 5만 4856㎡, 공동주택 1076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도공위 조건부 통과 이후 시와 사업자 측은 비공원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16층 이하, 533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사업자 측이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 공원의 훼손상태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업이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봉지구 등의 부결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 사업 추진 역시 쉽게 장담키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사업 부결시 시 재정 투입 규모는 또 다시 늘어날 게 자명하다. 현재 시는 민간특례사업 최종 결과를 보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 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 가부 결정은 오는 25일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의 최종 결과를 두고 매입비용을 산정할 예정"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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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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