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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