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사업 허가 위해 전시 연면적 기준 충족해야…사업지 내 부지, 도로 등 전시 면적 포함 여부 두고 옥신각신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조성 중인 중고차 매매단지 디오토몰이 자동차매매업 허가 조건 중 전시공간 연면적을 두고 대전 유성구와 마찰을 겪고 있다. 7일 디오토몰 부지에 조성된 차량통행로 모습. 본건물-임차 부지 간 조성된 차량통행로를 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사진 = 김대욱 기자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조성 중인 중고차 매매단지 디오토몰이 자동차매매업 허가 조건 중 전시공간 연면적을 두고 대전 유성구와 마찰을 겪고 있다. 7일 디오토몰 부지에 조성된 차량통행로 모습. 본건물-임차 부지 간 조성된 차량통행로를 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사진 = 김대욱 기자
최근 준공을 마친 대전 유성구 복용동 중고차매매단지 디오토몰(D-AUTO MALL)이 자동차매매사업 등록·허가 과정에서 관할 자치구인 대전 유성구와 마찰을 겪고 있다.

디오토몰에 입주할 매매상사 별 차량 전시공간 연면적 허가 기준에 단지내 차량통행로를 포함시킬지가 주요 쟁점인데, 유성구는 해당 통행로를 소방도로로 보고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반면, 디오토몰은 해당 도로가 시승트랙이라며 맞서고 있다. 디오토몰은 유성구와 구청장 면담,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쳤지만 4개월 가까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분양, 부지 임대료 등 금전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유성구, 대전자동차매매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1곳당 연면적 기준은 660㎡ 이상이지만,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경우 연면적 기준을 30% 완화할 수 있다. 디오토몰은 매매상사 100곳이 분양을 마친 상태로 연면적 완화 기준 상 462㎡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당초 전시 연면적(416㎡)이 부족했던 디오토몰은 2017년 유성구와 건물 옥상주차장을 포함시켜 연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로 협의 후, 분양신고·계약, 착공 등 건립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4월 유성구가 옥상주차장을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소방법, 건축법 등 타(他)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디오토몰은 이후 각 매매상사가 취득·소유한 대지지분을 전시 연면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옥외조경공간을 제외해 산출하는 등 연면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유성구-디오토몰은 고심끝에 현재 건축물 옆 부지를 임차해 이를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면적을 합산해 전시 연면적 기준을 충족시키려 했으나, 이 또한 건물과 부지 사이를 가로 지르는 차량통행로가 있어 난관에 부딪혔다. 현행법 상 전시시설로 인정 받기 위해선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디오토몰은 해당 도로가 사업지 내 조성된 시승트랙개념의 차량통행로라며, 도로교통법 상 지칭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오토몰 관계자는 "준공까지 난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심했지만, 유성구는 그 때 마다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동차매매사업 허가 과정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투입돼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금전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도 골치가 아픈 모양새다. 관련법 상 전시연면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미 건물이 준공된 상황에서 마땅한 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차량통행로를 일반 도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광주 등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전시 연면적을 함부로 포함시킬 경우 향후 더욱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자문까지 했지만, 현재로선 현행법에 맞질 않아 해결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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