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방역을 한다 해도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11번째로 확진 된 파주 적성면 농가는 당국이 돼지 사육사실 조차 몰랐던 미등록 농가로 밝혀졌다.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흑돼지 18마리를 키웠지만 시·군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료가 아니라 잔반을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고, 채혈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역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돼지 출하 기록이나 차량 이동 기록 등이 있을 리 만무다. 인근에서 방역작업에 한창인데도 이곳에선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결과다.
파주 농가 이외에도 방역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단지 파악을 못했을 뿐 유사사례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방역 허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참에 방역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미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가 무허가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타 시·도 또한 미등록 양돈농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방역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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