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연예인 등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진다. 검찰 내부에서 쏟아진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여론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파렴치범으로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무죄를 떠나서 한 사람을 가운데로 몰아넣고 돌팔매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막막하다. 한쪽으로 쏠린 여론의 거센 파도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 까지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입힌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여론재판의 `판결`은 바꿀 수 없고 대부분 여론재판 범죄자로 남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논두렁시계 사건`이다.

통상 피의자는 기소 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인데,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소환 일정 등을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고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 위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여론 재판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수사 중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을 조 장관 `여론 재판`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과 연관된 법적인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여론 재판이 아닌 최종 법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이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격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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