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곧 '보험료 인상',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점차 조직·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방안을 위해선 국민들의 보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연성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방안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민영보험까지 포함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3조 3000억 원, 2014년 4조 5000억 원, 2017년은 6조 200억 원으로 7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8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의 피해는 애꿎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보험사기 중 상당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허위입원에 관련이 있는 탓이다. 보험사기 증가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공보험 재정악화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산한 지난해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은 6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조사하거나 근절하고자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사무장병원 적발 명단 등 필요정보를 요청해야 하는데, 해당권한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김한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중인 상황이다.

보험산업 관계자의 경우 강경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 정비업체 등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주도·공모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비중은 2016년 4.1%에서 지난해 4,7%로 늘었다.

지자체의 역할론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환수금액이 미미한 만큼, 병의원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되는 병의원·의료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지역 의료단체 등이 병의원 인허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하의 사무장병원 여부 심사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기관도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지자체, 보험단체 등과 수사협의회를 구축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남준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대전센터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나 규모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꾸만 지능화 또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유관기관 또한 협력구조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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