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내년 상반기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윤용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대덕구에서 처음 시행한 지역화폐(대덕e로움) 정책을 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앞서(1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원도심 상권의 침체 등 문제점이 제기되며 보류된 바 있다.

산건위가 조례안을 부결시키지 않고 유보한 만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산건위도 오는 11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지역화폐 확대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단, 지역화폐를 대전 전역으로 확대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산건위 위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전체로 확대되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구와 유성구에서만 소비가 이뤄지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대덕구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한 상황에서 시가 나설 경우 대덕구 상권이 다시 침체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한 일명 `카드깡` 등 불법환전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현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할인혜택이 필요한 소외계층 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와 산건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11월까지 대책 등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찬술 시의원은 "시장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는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대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11월까지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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