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 안쪽에는 보행용 매트를 적재하는 수법. 사진=관세청 제공
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 안쪽에는 보행용 매트를 적재하는 수법.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조달청은 해외에서 들여온 보행용 매트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속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한 혐의(관세법·대외무역법위반)로 4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용 매트는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만든 야자 매트로 토사 유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등산로, 산책로 같은 비포장도로에 설치한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하면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올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되자 베트남 등 값싼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 생산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에 소량의 로프와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뒤 수량을 속여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렇게 들여온 보행용 매트는 7613롤로 시가 9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협업 단속팀을 구성,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추려진 의심업체들을 상대로 수입물품 화물검사 등 현장단속을 벌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다른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