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성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등의 재난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제공하고, 자녀의 교육활동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자녀교육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은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등 재난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응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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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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