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발굴 … 충청지역 20개 선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따른 지역산업, 서민경제, 주민생활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즉,`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는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된다`고 폭 넓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46개, 서민 경제 47개, 주민 생활 49개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18건 과제는 이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한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남 서산 5건, 세종시 4건, 충북 진천 4건 등 20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충남 서산시는 서민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감면대상이 `농산물 판매장 소재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것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특산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산업 재정지원 규정 포괄적 개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희망공원 장지 사용자 범위 등을 확대했다.

세종시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쉐어하우스(공동주택) 입주 가능한 청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이 `지역`과 `졸업시기`를 기준으로 한정했던 것을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주택 입주 신청 허용으로 개선했다. 세종시는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유치지원사업 범위 확대,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기업관련 단체 지원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충북 진천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지원대상을 IT· BT 업종으로 한정한 것으로 삭제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업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도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했던 것을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가 전망된다. 진천군의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와 전통시장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지 한정 열거조항 삭제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산불방지 및 예산지원 대상 확대(대전시), 매장문화재 현장입회비 지원대상 확대(부여군), 농촌지도사업 범위 유연화(청양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청주시),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확대(제천시),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영동군) 등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그간 중앙부처 주도로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이번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했다"면서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