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7일 변호사 세무대리행위허용 결사반대 간담회를 했다. 사진=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제공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7일 변호사 세무대리행위허용 결사반대 간담회를 했다. 사진=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제공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권모)와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는 17일 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세무대리행위허용 결사반대` 간담회를 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 강화, 세무회계 종사 직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업계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공인회계사회는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지역에 500명의 공인회계사를 두고 있으며 대전세무사회는 대전·세종과 충남·충북에서 개업 중인 770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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