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에서 연 1.85-2.2% 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지연 빚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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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날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때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지연된 탓에 지역 금융 점포로 대출문의가 쏟아지는 등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일각에서는 제한된 신청 조건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내달부터 공급예정으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이날 오전 대출신청이 시작되자 주금공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시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대기자가 빠지면서 대기시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정시간 대기를 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고 접수를 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탓에 접수기간 중 신청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 신청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고객들은 접속이 어려워 은행으로 직접 찾거나 전화로 대출문의를 하기도 했다. 은행창구 내방고객은 적었지만, 지점별로 평균 30-40건의 전화문의가 걸려 왔고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점은 관련 문의만 150여 건에 달하기도 했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금융점포 관계자는 "신청 조건에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다 보니 신청조건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었다"며 "대출을 받은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고객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을 두고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조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조건은 등기상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포함된다.

직장인 박모(38)씨는 "2년 전 서민대출상품이자 고정금리 상품인 3%대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데 고정금리는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니 황당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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