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보행 중 사망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보행 중 사망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무조정실, 국토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의 39.3%를 차지했다.

2014년 1910명이던 보행 중 사망자는 2015년 1795명, 2016년 1714명, 2017년 1675명으로 줄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중은 꾸준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보행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은 매월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부는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로 규정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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