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시 친족요양 급여 제외, "납득할 수 없다" 반발

[아산]아산의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퇴직금을 축소 지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고용노동지청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A(46)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B(67)씨는 아산의 C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지난 7월 초 그만뒀다. B씨는 며칠 후 퇴직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퇴직금 관련 서류를 갖고 개인적으로 산출한 퇴직금은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지만 C기관에서 보낸 퇴직금은 4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퇴직금 차이는 산정 기준에 포함된 급여에서 발생했다. C기관은 B씨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급여에 친족요양으로 B씨가 수령한 급여는 제외했다.

B씨는 방문요양은 물론 치매 등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친정어머니 D(84)씨와 본인의 남편(70)도 친족요양으로 돌보며 C기관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친족요양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년 넘게 근무했지만 C기관의 근무기간 산정도 사실과 다르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은 요양보호사가 동거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근로 라기 보다 부양 의무라 할 수 있다며 친족요양 부분을 퇴직금 급여 산정에서 제외를 판단했다.

하지만 민간 노무사들은 요양보호사의 친족요양도 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A씨는 "요양보호사를 하는 노인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시 친족요양 급여를 기관측에서 고의로 누락해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C기관 뿐 아니라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방문요양과 친족요양이 혼재 된 경우가 흔치 않다"며 "면밀히 조사 검토 후 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C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연계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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