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고용노동부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대한민국 명장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전지원)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당시 명장 심사기준 책자에 제안자도 기타실적을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기재했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됐기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까지 오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품질개선과 관련 기타실적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기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숙련기술장려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사기준 책자에 제안자도 기타실적을 적을 수 있다고 해서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제안` 실적도 기타실적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제안 실적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신청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법, 개선효과 및 결과 등 품질개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신의 기타실적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장관은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안)을 공고하면서 공통서식에 해당 실적이 단독인지 공동인지 표기할 것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원고는 공통서식에 기타실적 현황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품질개선실적 각 항목을 전부 단독으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차량품질개선 작업의 전 과정을 자신의 단독실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각 항목의 평점을 참여 인원수로 나누지 않은 채 그대로 득점했다"며 "이 점수를 0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차점자의 총점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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