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범(59)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차승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박 조합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돈봉투를 건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돈봉투가 들어있던 야쿠르트 배달 가방에 대해 DNA 검사를 했지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고 갔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A씨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관문 야쿠르트 배달 가방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14일과 6월 6일 A씨를 만나 커피숍에서 유자차와 녹차를 제공했으며, 5월 28일에는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5월 10일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조합원 8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A 씨가 한 고발이 허위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9월 25일 박 조합장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신고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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