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8로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자치단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과세 위주로 소득과세가 중심이 되는 국세에 비해 세수탄력성이 낮아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세출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21%로 인상을 추진하는 등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4까지 높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추진중이다. 이토록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596억 원(2019년 7월 말 현재)으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저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3 %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유자와 운행자가 상이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이루어진 자동차가 주된 체납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제 강화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단순 지방세 체납처분과 징수·독려차원이 아닌 법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총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 및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금 및 우체국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병행 추진된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주민의 납세능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세금의 정당성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담세능력에 상응하여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에서 유래된다.

더불어 과세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제재하는 것이 정당성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닌가 싶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분석 강화, 은닉재산 집중 추적조사, 체납규모별효과적 대응체계·구축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것이다.

권오균 대전시 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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