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존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제천시는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독려할 방침이다.
또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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