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의 한 오토캠핑장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말썽이다.

특히 지난 8-9일 이틀간 이곳에서 충청남도 4H 연합회와 서산시 4H 연합회의 주최로 `2019 충남도 4H 야영대회`가 양승조 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각 시군 4H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행사를 지원한 서산시의 각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미 등록 야영장에서 수백 명이 몰린 공적 행사를 치룬 것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산읍 벌천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A오토캠핑장은 숙박이 가능한 카나반과 글랭핌, 몽골텐트 등을 갖춰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서산시 유일의 해수욕장인 벌천포해수욕장은 해변이 모래가 아닌 몽돌로 깔려 있어 바닷물이 투명하고, 인접한 기암괴석의 절정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조용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인기다.

이 오토캠핑장은 벌천포해수욕장에 인접, 피서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시는 이 오토캠핑장에 인허가 절차가 담긴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 영업할 것을 종용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오토캠핑장의 현장 영업과 홈페이지 영업 등을 증거물로 확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다.

문제의 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업체라 이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시는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것을 A오토캠핑장에 계도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증거물을 확보해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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