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트 관리 총책 A(35)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4279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이트 운영진 B(41)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4662만 원을 선고했다.

밤의 전쟁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성매매업소 2000여 곳을 홍보해 회원들이 원하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회원이었던 A씨는 2016년 3월 특정 지역 게시판 방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6월부터 전체 사이트 관리 역할을 맡았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총 2177개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525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업소 무료이용 쿠폰 등을 상품으로 걸어 업소를 이용한 회원들이 자세한 후기 글을 올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로부터 30만-1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B씨 또한 일반회원으로 출발해 특정 지역 게시판 방장으로서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이벤트 등을 관리했다. B씨 또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로부터 4662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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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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