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 발표

앞으로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는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내년 3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가 탄생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공청사는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규제개선으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도 허용된다. 그동안 당구장은 체육시설(체육시설법)이고,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며,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을 받았다.

이외에도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지역조합` 외에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 허용 △철거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추진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 허용 △건설업(종합·전문) 등록시 진입 문턱(자본금 기준) 완화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용역으로 인정 등의 규제를 풀었다.

개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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