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위 학교별로 운영돼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재심절차 폐지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단위학교 학폭위의 기능은 이관된다.

또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재심절차는 폐지되며,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처리절차가 일원화·간소화 돼 예정이다. 기존에는 피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야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자체해결 제도`도 도입된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특히 학교자체해결 시에는 학교장이 학폭위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 해결 후에도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며 "또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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