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 기각

태어난지 70일 밖에 되지 않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의 항소심은 기각했으며, 어머니의 내연남을 살해한 딸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형량을 더욱 높이는 등 엄벌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57) 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년을 유지했으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1·여) 씨에게는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집안에 A씨와 딸 둘만 있었고, 사망 원인인 두개골 골절이 누군가의 가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17년 10월 충남 홍성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잔소리와 함께 효자손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자 격분해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여 일만에 숨졌다.

B씨 또한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이 외에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씨는 2018년 9월 충남 보령시 어머니의 내연남 집에서 어머니를 괴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할 만큼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책임을 주변에 돌리고 있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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