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리모델링 방안 검토 필요

지난 1월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의 경제성·효율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얘기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도입한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역점 사업의 발목을 잡곤 한다. 이에 정부가 예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지자체 역점 사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난 1월,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제도적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미여서 선심용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비난에도 예타 면제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최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타 면제 카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호재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월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자 충북도는 환호했다. 특히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 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충북도가 공을 들여 추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2001년 8월이다. 이 사업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되는 듯했다.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음성-호법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당시 B/C는 1.022로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충북도는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한 달 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9월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이 사업을 제외하면서 이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요원할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사업은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악재가 이것뿐만이 아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 확정도 걸림돌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중부고속도로 통행량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이럴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주장하는 충북도의 논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자칫 정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더 요원해 질 수도 있다. 더욱이 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만 고집하다 노후된 중부고속도로 리모델링 시기마저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만을 고집하는 충북도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노후된 중부고속도로의 전면 재포장 등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 및 주행 쾌적성 등을 신설 도로 수준으로 향상시켜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충북도가 무리하게 고속도로 확장만 고집한다면 운전자들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하는 소극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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