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에 시비를 걸고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 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과 싸운 일반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영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0)씨와 해당 조직의 추종세력인 B(21), C(20)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과 시비 끝에 싸움을 벌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반인 D씨 일행 3명 중 2명은 벌금 2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5일 오전 3시 20분쯤 서구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반인들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토너먼트로 싸우자"고 시비를 걸었다.

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A씨 일행은 피해자 1명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 팔을 붙잡은 뒤 폭행하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맞서 싸운 일반인들도 A씨 일행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 등은 집단 폭력의 힘을 믿고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가담 정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D씨 일행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동기에 관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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