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후반기 국회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일 윤리위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윤리위는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로, 4월 총선 공천 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이 최종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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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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