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50대 상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본점이 있는 B업체로부터 국내산 표고버섯 납품을 발주받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박스갈이 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B업체 본점과 지점 등 9곳에 납품했다.

A씨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중국산 표고버섯은 총 3만 1769㎏, 시가 2억 6589만여 원에 달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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