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둔갑 시켜 전세보증금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상훈)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3515만 원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B(6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해 부동산 중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전세로 둔갑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B씨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차린 공인중개사무에서 월세로 나온 매물을 전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700만 원을 받는 등 1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1억 15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2월까지 수억 원을 편취했다.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A씨에게 월 70만 원을 받고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도 안 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