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고령의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훈계를 하는 환경미화원 B(67·여) 씨를 밀쳐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서구의 한 건물 뒤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사실에 대해 B씨가 훈계하자 욕설과 함께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B씨가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A씨에게 보여주고, 팔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B씨를 밀쳐 뒤로 넘어 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예상보다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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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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