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미제정, 아산 조례 제정 불구 사업비 없어

[천안]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감정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천안시와 아산시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시는 우선 순위에 밀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아산시는 조례는 마련됐지만 정작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처지이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1곳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에는 아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3월 15일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또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 수립,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시가 공표토록 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는 도내 시·군 최초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 수립이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은 추진된 것이 없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지난 3월 제정돼 사업예산을 확보 못했다"며 "1회 추경에도 반영된 것이 없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 사업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물론 감정노동자 관련 업무를 처리할 전담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업인 천안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천안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의 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는 이후 제정을 검토하고 현재 전담부서는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지자체의 감정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주문했다.

천안YWCA 이정숙 사무총장은 "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은 더욱 크다"며 ""감정노동자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감정노동자를 위한 정책운영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이 시행되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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