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은행창구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며 고액 현금거래 정보제공이 무엇이며, 고객 동의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란, 동일인이 1일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해당 사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자동 보고되는 제도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정보를 과세목적 활용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이 의심돼 수사 및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과세목적 활용 등을 위해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금융기관 종사자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고되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인 STR(의심보고거래), 두번째 동일인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전산자동통보되는 CTR(고액현금거래), 세 번 째 당발송금, 타발송금 등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환 거래자료, 네 번 째 외국 FIU와 정보교류에 의해 보유한 자료 등이다.

CTR 보고대상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1000만 원 이상 현금의 입·출금, 창구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입출금, 야간금고에서 현금 입금 등도 포함된다. `갑`은행에서 A가 본인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 오전에 A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 오후에 B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경우 보고대상이고 `을`은행에서 B가 오전에 본인계좌에 현금 600만 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상 가치 이전만이 이뤄지는 거래(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 거래는 CTR의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을 찾아가거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가 수반되므로 보고 대상이다.

CTR 기준금액은 2006년 1월 18일 5000만 원 이상, 2008년 1월 1일 3000만 원 이상, 2010년 1월 1일 2000만 원 이상의 변화를 거처 지난 1일부터 1000만 원으로 인하됐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CTR 기준을 1만 달러로 운용중이며, 기준금액을 낮추면 불법자금 및 자금세탁 협의가 있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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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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