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직 1년씩 합의 불구 사퇴 거부"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박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맡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당에 피해를 끼쳤다며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한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당 윤리위 징계를 받더라도 위원장직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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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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