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동기 참작, 극단적 선택은 공감 어려워"...징역 4년 선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던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선천적으로 소두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을 29년간 돌봤다.

하지만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들의 생활을 걱정하다 지난해 8월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을 먼저 목졸라 살해한 A씨는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재판부 A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할 만하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본 피고인은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안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이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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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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