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분야들을 포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먹거리 개발은 결국 효율적인 R&D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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